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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프등기하는 방법 바로알기
오늘 셀프등기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집을 구입 할 적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,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등 지출되는 비용이 많습니다.
이 중에서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익히게 되면 50만원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.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공유하니 참고하세요.^^
보통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, 보통 집값의 0.1%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. 그렇지만 수요가 많을 적엔 부르는게 값이 될 정도가 됩니다.
셀프등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원에 제출 할 서류 입니다. 서류는 크게 매수인 서류와 매도인, 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서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.
매도인이 준비 할 서류는 등기필증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.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, 사본,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신분증 을 챙겨야 합니다.
또, 매도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서신고필증 을 받아야지만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한가지 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매매), 위임장 서류를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그리고 구청 지적과 민원실로 갑니다. 여기서 토지대장(전유분 대지권등록부 나와야함), 건축물대장(집합건물 전유부분 나와야함) 한부씩 발급받아주세요~ 그리고 세무과로 이동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낸 다음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이제 은행으로 이동해주세요~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해주셔야 합니다. 이왕이면 등기소 근처 은행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.
마지막으로 등기소에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(매매),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 입니다. 절차가 복잡하지만 해보시면 금방하실 겁니다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