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. 자동차를 구매 후 5년정도가 되면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우편이 오게 됩니다. 그 우편 안에는 정기검사기간 에 대한 날짜가 나와있고, 만약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. 매 3일 초과 할 때마다 1만원씩 추가되고,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를 물게 됩니다. 만약 통지서를 받고 날짜를 따로 기억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어여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기억이 나지 않게 된다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를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검색사이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접속해주세요~ 그러면 자주 찾는 메뉴에 검사기간 에 대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선택해주세요~ 그 안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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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1. 27. 12:15